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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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-05-19 12:28 조회5,686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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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변경사항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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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: 2015-05-19 12:28:08
본문
「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(식약처 고시 제2013-212호)」제13조(지정 변경 등)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심사 품목범위 변경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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